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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털털한수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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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사업자 2개일때

사업자는 있는데 아직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정도가 아니라 신청은 안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사업자를 만들어서

새로 만든 사업자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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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상 다른 창업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새로 만든 사업자에 대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동일하면 최초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 것이라면 두 사업장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 당연히 감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