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면제 관련

청년창업자 일반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추후 청년 창업 세액감면 못받지 않나요?

그리고 작년 말 창업이후 올해 종소세 신고할때까지 첫 년도에는 매출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않고 오히려 돌려받았기때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을 했었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연령 및 업종 요건만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