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찬에뮤32
이번에 개업한 사업장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확인 하였는데 손실로 감면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럼 내년 기수에 이익이 나올 경우 그날로 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