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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종다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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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등록 세금 감면 금액에 대하여

간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청년 사업자로 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이외에는 5년간 100프로 감면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세업자 총 매출액이 7천이라면 이 총매출액에 대한 세금 감면인가요?

아님 총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일때만 세금 감면이 되나요?

즉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은 무조건 총매출 4800만원 이하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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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청년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을 하는경우 5년간 100%감면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규정이 생겨

    4800만원이하 청년이 아닌자에게도 100%감면 혜택이 생겨

    혼동이 오신것같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5년간 전액감면입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프로필에 들어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유형으로 소득세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소득세 감면은 매출 -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이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4,800만원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