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청년 > 일반 대표자로 변경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적용가능 대상이었다가

중도에 일반(청년X) 대표자로 변경 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일반창업세액감면도 배제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청년창업만 안되고 일반창업으로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변경 전에만 감면 가능하며, 변경된 이후에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