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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적용가능 대상이었다가
중도에 일반(청년X) 대표자로 변경 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일반창업세액감면도 배제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청년창업만 안되고 일반창업으로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변경 전에만 감면 가능하며, 변경된 이후에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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