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어증으로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어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언어장애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언어장애 판정기준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2)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언어장애 판정기준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의사의 장애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