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곧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그전에 신고해야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다른 나라로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1. 비자 신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비자 신청 절차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2. 건강 보험: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건강 보험 가입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3. 세금 신고: 일부 국가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과 규정을 확인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4. 근로 조건 및 규정: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해당 국가의 근로 법규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 시간,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5. 여행 보험: 워킹 홀리데이 중에는 여행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비용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험 가입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Q.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2. 법적 조치: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자기보호를 위한 보험: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의 무보험 상태에 대비하여 자기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 운전자 보상 보장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상대방의 무보험 상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