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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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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므로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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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위의 요건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게 되며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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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작전 조기출근이 강제성이 없는 단순권고사항 정도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출근여부가 강제되어 있고 조기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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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만료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3년이 도과되지 않은 기간 내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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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는 가산수당의 지급을 위해 구분지은 시간이며,연장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실근로 시간 기준이며, 수당 산정을 위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구분 없이 일주일에 실근로시간이 52시간한도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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