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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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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대장과 연봉계산기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소수점 처리, 일정금액 이하 자리의 올림처리, 4대보험의 실제 급여 연동정산 / 고지금액 정산 여부에 따라 일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산 기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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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여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퇴직급여법 제4조 1항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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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초과근무 근로자협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시행일은 아직 도과하지 않았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정확하게 52시간을 초과하는지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개정법 시행일 이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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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정부가 지정해야 합니다.말씀주신 보궐선거일의 경우 결론적으로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보궐선거일의 공휴일 여부는 법정휴일에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보궐선거의 경우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같은 법정휴일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없으므로 공휴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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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1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재직 기업의 단위기간이 아닌 18개월 이내에 가입된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다른 사업장 상관없음)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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