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정비소에서 본드에 넘어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네요. 몸과 마음 모두 크게 상하셨을 텐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업주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먼저 증거(사진, 진단서, 일행의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 응한다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부할것으로 보이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게 좋습니다.피해사실과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혼자 진행하는게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빠른 회복과 적절한 배상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자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배책은 가족들이 하나씩 다 있는게 좋습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집에 가서 TV를 파손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보통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가족중 1명(아빠)만 일배책이 있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빼고 80만원만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그런데 가족중 2명(아빠 엄마)가 일백책이 있으면,아빠 : 100만원-20만원 =80만원엄마: 100만원-20만원 =80만원지급이 되는데 그럼 160만원으로 초과이익금지에 따라 비례보상되어 각각 50만원씩 해서 자기부담금이 소멸되고 수리비 100만원을 모두 보상받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