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실비 청구시 보상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 가입 시긴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입원 : 5천만원 한도에서 80%보장-통원/조제 : 20만원 한도에서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단, 의원/병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 기본공제)-> 간단하게 20%가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 한도에서 70%보장 20만원 한도에서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② 비급여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③ 자기공명영상진다(MRI) 연간 300만원 한도- 입원 30%- 통원/조제 (외래1건당/1일) 30% / 연간 100회 한도(단, 3만원 기본공제)- 3대비급여 30% (단, 3만원 기본공제)(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합산 10회 한도, 주사료 50회 한도)-> 간단하게 30%가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얼마전에 전화로 암보험을 들었는데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단, 청약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