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료상담
Q. 코로나19가 일반 코로나치료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그 중에서 사람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있습니다.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지금까지 보여왔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쉽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코로나 감염 증상은 개인에 따라 큰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대표적인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며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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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완치자, 백신 횟수 기존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코로나에 걸렸던 분들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코로나 변이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접종하시는게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단, 코로나19 감염으로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