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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인식 전문가
성지손해사정
Q.  사망보험금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시 고지하신 직업이 보험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통지의무 또는 계약후알릴의무라 함)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입시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회사 또는 설계사로부터 설명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있다면 차등지급되지 않고 모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고 이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라섹수술은 실비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라식이나 라섹수술은 실비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외모개선 목적, 시력개선, 미용목적 등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보험 관련 30일 고지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사항들에 대해 고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계약체결일 이전 5년 이내 '30일이상 계속하여 투약' 사항에 대한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항의 의미는 계약체결 직전 5년동안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총 투약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는 고지하여야합니다. '1일~30일까지 연속해서'가 아닙니다.
Q.  암보험 관련 보험 적용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결과를 보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치의(임상의)가 진단서를 발급한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10에 검사를 받았고, 6/11에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결과를 보고하고 6/12에 주치의가 암이라고 확정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날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일은 6/11 입니다.
Q.  대장내시경중 용종제거 보험비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내시경상 용종발견되어 용종제거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상 ①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그 수술이 직접적인 치료목적이어야 하며, ③보상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상품에서는 ③에 해당되어 지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가입하신 상품의 보험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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