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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정찬영 전문가
노무법인 피엔씨
Q.  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헬스장과 프리랜서 위촉 계약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3.3퍼센트공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었나요 ? 일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퇴직금,및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4다 29736)근로자성 인정 요건은 크게 실질적지표 와 형식적지표로 구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지표는 인정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될수있고 형식적지표는 해당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표입니다1.실질적지표 계약형식이아닌실질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여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뮤와 그정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여위하는지 (근로자성 부정지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근로자성 부정지표)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이지 2.형식적지표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인정여부 진정제기시 근로자성 입증자료와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퇴직금등을 청구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근로계약 내용으로보아 연봉제로 -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가산수당1시간의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를 동의한것으로 보이며 , 해당 제수당은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시간의 재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Q.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에 따르면 1년 이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1년 이상 근로자(1년간 80퍼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 21-07-01(입사일) - 한달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1년 -7월개근 8월개근 9월개근 10월개근 11월개근 12월개근 , 22년-1월개근 2월개근 3월개근 4월개근 5월개근 ) 22년도 쓸수있는연차는 22년도 5월 31일까지 근로할경우 11개를 6월 30일안에 사용해야합니다 .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2-07-01 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23-06-30 까지 사용하여야하며 사용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 2) 21-09-06(입사일) - 위에 경우와 동일하게 하면 22-09-05 일까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아야합니다 . 22- 09-06 부터는 15 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고 23-09-06 일부터는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Q.  월급날! 일정기간동안 주지 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일 전달 일한걸 이번달 10일에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보면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43조 )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Q.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이나, 중도에 군입대예정일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1) 넵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병역법상 의무복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급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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