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트레이너 진정제기시 별도로 근로자임을 입증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헬스장과 프리랜서 위촉 계약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 (3.3퍼센트공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었나요 ? 일단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률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퇴직금,및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4다 29736)근로자성 인정 요건은 크게 실질적지표 와 형식적지표로 구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지표는 인정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부정될수있고 형식적지표는 해당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표입니다1.실질적지표 계약형식이아닌실질 ,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및 구속여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뮤와 그정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여위하는지 (근로자성 부정지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근로자성 부정지표)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이지 2.형식적지표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사회보장제도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인정여부 진정제기시 근로자성 입증자료와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퇴직금등을 청구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