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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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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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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서로 합의하에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었다면 (주 15시간 이상) 해당 변동 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해외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가서 업무를 완수하고 온 경우를 말하는것이라면 해당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해외출장이 업무처리가 아닌 교육(연수) 목적이라면 해당 약정이 유효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1) 해당규정을 보아 급여가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 정산을하는것이아닌 재고용에있어 합의에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DB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촉탁직 근로자가 급여가 낮아졌다면 근로자가 불리하지않게 정산해줘야한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재고용에따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감소분등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를 DC형으로 변경하는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생리휴가 휴가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이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해당 법조문에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기에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유급으로도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양식만 만들어두시고 무급 또는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법리적으로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11개월 개근시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년미만) 마지막 23.7.1~23.7.31까지 근로한다면 1년 이상이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 출근율에따라 15일의 연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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