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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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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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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제 2항 별표2)1)간접흡연 및 근로환경적 측면에서는 해당법률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없습다.2)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의 따른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심신미약등 정신과적치료가 2개월이상 의 치료의 의사진단을 받고 사용자에게 휴직거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산업재해 로 발목염좌로 치료받으면서 근로하고 계신건가요 ? 발목염좌는 제가 알기로 2주정도 의사진난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거와같이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2달이상 진단과 사용자가 해당 질환이 있어도 가능한 업무 변화나 휴직등의 조치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0조 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이고 근일일 만큼 월급 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받을수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 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따라서 20.02~21.01 의 미사용 연차는 21.01 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1.02~22.01 기간의 연차수당은 22.01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작성 됨
Q.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일은 해당수당 발생일 기준 임금지급일 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2022년 7월10일에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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