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없는 한도는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여주어도 증여세가 없는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ㆍ그 한도가 얼마인가요 ?1. 금전거래를 할 때 그 이자 차액이 법정 이자율(4.6%)과 비교하여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역산하면 2억 1,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2억원까지는 문제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물론 이 금액까지 무이자, 저리 등으로 자유롭게 차용을 진행해도 됩니다.2. 중요한 건 입증사전 · 사후 입증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계약서가 사전에 작성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내용증명, 이메일, 공증, 확정일자 등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특수관계인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채무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800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