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ETF와 개별 주식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먼저, ETF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거래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운용사 수수료가 발생하고, 원하지 않은 종목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차이(괴리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다르게 분산투자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 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 투자자 부담이 커지지만 ETF에는 유동성공급자(LP)가 있어 거래를 도와줍니다.
Q. 2억 1700? 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족관계가 아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진행해도 괜찮은데요. 국가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이 4.6%인데요. 이 법정 이자율을 적용해 1년간 이자 수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2억 1700만원을 4.6% 이자율로 빌린다고 가정시, 이자 수익은 998만 2000원이 됩니다. (2억 1700만원*0.046) 이자 수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거래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안전하며(혹은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 보관 후 필요 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는게 좋습니다.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가족입니다.투자시에 2억 이하 차용으로 진행한다해도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투자 이익으로 원금보다 큰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