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혼부부 대출 증빙서류 및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제출 서류는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