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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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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Q.  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다르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만 입사달에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1일이기 때문입니다. 1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아마 1일 이 아닌 입사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 입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개근 전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마다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하회하므로 무효입니다.또한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즉, 직원들이 그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약서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 모두 근무사실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명세서, 만약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이라도 준비하시면해당 근무시간만큼 근무를 하여 임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될 것 입니다.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첫째 퇴직할당시 받던 급여의 최근 3개월치 평균급여가 반영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네 맞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3개월 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법적사유가 있으면 가능한건지=> 법적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응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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