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월급을 타면 생활비로 엄마한테 200만원씩 매달 드리는데 이거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런데 200만원 드리는 것 중에 생활비 제외한 저축용도는 작성자님 계좌에서 관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