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공사 면허 , 개인사업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조혜은 과학전문가입니다.아시는데로 전기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이 할 수있는 전기공사의 경우는 경미한전기공사라 하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니다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전문개정 2010. 6. 18.]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