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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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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민원신고 후 노동자로 인정 못받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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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합격 이후, 명확한 설명없이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의 경우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채용이 내정됨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를 경우 채용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실제 채용 절차인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근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도 채용 내정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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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시험의 자격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는 자격에 전공 등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 이상 점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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