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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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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표시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법령해석 사례가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ㅇ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3718&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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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무역관련 업계에 취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로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만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무역회사나 관련 업계로 진로를 희망하고 계시다면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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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재밌나요 답변해주삼 궁금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미있나요 어려워보이는데 직업으로서 어떠신가요 현직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무역이라는 것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 말씀하신 직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은 어렵습니다.다만, 무역을 놓고 봤을때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금,운송,계약 등 세세하게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2. 무역영어와 생활영어는 많은 갭이 있나요 영어잘해도 무역영어는 따로 많이해야할까요 궁금해여생활영어를 하신다면 해외거래처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허나 무역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역영어 분야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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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CE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8년만에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ㅇ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고, 특히 일본과는 첫 FTA 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ㅇ역내 통일된 무역 규범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지닙니다.예를 들면 기존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에어컨을 수출할 때에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앞으로는 RCEP으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ㅇ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면 역내 생산 가치사슬이 형성돼 산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ㅇ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규범과 민·형사 절차, 통관 등 구제 수단도 마련됩니다.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규범이 마련돼 한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ㅇ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역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도 새로 도입됩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해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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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을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흐름을 안내드립니다.1.수입금지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2.수입이 가능하다면 하기와 같은 절차로 검역을 받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단,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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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딩이 하는일이 뭔가요? 취업전망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여러 나라에서 행하는 무역이나 물류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을 운반하는 운송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상품을 주문하면 택배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운반하듯이 무역에서도 운송료를 받고 상품을 운반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러한 회사를 포워딩업체라고 합니다. 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라고 합니다.ㅇ포워더는 수출입에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합니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화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ㅇ포워더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탁 받은 화물을 최적의 운송 경로와 운송 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해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선사의 운송인과 연계하여 운송인으로서 전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통관 업무 및 보험 업무 대행)을 제공하며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상을 대리하여 수입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마지막으로 소량의 화물인 LCL화물을 하나의 FCL화물로 만들기 위해 혼재 작업을 하고 이를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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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줄임말이 정리되어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무역용어 정리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카테고리 참조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ㅇ무역용어 약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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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확대를 위해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 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작성(당사에서 대행 작성 예정)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수출자가 완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필수 발급서류는 아니며 자재명세서 검토후 필요에 따라 발급  3)자재명세서(BOM) -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로서 수출자가 작성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로서 수출자가 작성ㅇ발급기관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또는 세관(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ㅇ발급기간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통상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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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출 후 EU로 판매 시 관세 및 통관 절차는 기존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영FTA 발효와 관련된 관세청 FTA 자료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ㅇ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ㅇ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918ㅇ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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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FTA협정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시점 및 기간은 각 협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6272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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