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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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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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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무관세로 들여오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기준은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입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직구건이 우리나라에 같은 날 입항한다면 합산과세되므로 합산금액이 면세금액을 초과한다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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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ft 컨테이너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컨테이너 사이즈 및 적립수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https://www.forwarder.kr/curr/index.php?curr=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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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과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 작은답변 하나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신선 과일을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식물 검역을 받고 수출하셔야 합니다. 수입국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B/L (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 (송품장)-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식물 검역증 (원본)- FTA 원산지증명서 (FTA협정국가로 수출시 )ㅇ사과의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수입국의 과일 검역기준에 맞는지, 잔존농약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수출 및 수입에 무리가 없을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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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조제 최대 직구 가능 수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가느한 갯수는 6병입니다.그리고 한국에 입항일이 각각 상이하다면 합산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내 구매제한 등은 없습니다.다만, 관세청에는 데이터가 쌓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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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목표가 관세사라면 실무는 관세사가 되고 나서 배우셔도 됩니다.관세사무원은 수출입통관, 환급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건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러한 실무는 관세사 공부에 있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관세사무원 실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관세사 시험에서 크게 장점이 되진 않습니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사 시험중 특히 2차 시험은 현업과 병행하여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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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 할때 관세비용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칙적으로는 금액기준입니다.직구금액+현지 세금 및 운송비를 합한 금액이 150불이하(미국은 200불)인 경우 면세됩니다.ㅇ무게나 부피,수량은 하기와 같이 품목별로 기준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영양제를 8통 직구했다면 초과된 2통은 반송 또는 폐기진행됩니다. 폐기시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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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가끔 헷갈리네요 (feat. FOB vs CIF)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각 조건별로 상세설명 및 표로 보기쉽게 정리된 사이트입니다.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s://www.forwarder.kr/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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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FTA는 수출자가 한미FTA원산지증명서 권고양식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율적으로 발급한다해도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하기와 같이 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출자가 작성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3)자재명세서(BOM) -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자가 구매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6)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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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5년간 수입진행했던 부품의 HS코드를 변경하여 환급받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건수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MSDS,품목관련 내용 등으로는 HS CODE 정정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세관에서는 명확한 품목분류 근거가 없는한 환급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확실하게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은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진행하여 관세청 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사전심사 회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과거 5년간 수입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품목분류회신서,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등 전산절차는 관세법인측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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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시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수 판매된 제품이 추가 가공 없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에 제조자를 표기하고, 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표기하여 제조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제조자에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환급액을 양도하는 서류)을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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