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원산지 관리증명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화장품 종류에 따라 태국내 HS CODE 및 관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인 화장품의 태국내 기본관세율은 30%이며, 한국에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관세면제입니다. 즉, 귀사가 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태국내에서는 30%의 관세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품목인지 정확한 확인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ㅇ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건별로 발급받습니다.(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기관발급)만약 2월초에 인보이스번호 1번으로 A,B모델을 수출하면 A,B모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3월초에 인보이스번호 2번으로 A,B,C모델을 수출하면 기존 A,B모델 증빙서류에 C모델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ㅇ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통상 관세법인 컨설팅료 및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HS코드를 확인할수있는곳은? 볼트,너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우선, 볼트와 너트는 세트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개념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볼트 너트 세트시 HS CODE 7318.15-3000호이며 관세율은 8%입니다.(한중FTA 0%)-개별 볼트는 HS CODE 7318.15-2000호이며 관세율은 8%입니다.(한중FTA 0%)-개별 너트는 HS CODE 7318.16-0000호이며 관세율은 8%입니다.(한중FTA 2.4%)ㅇ수입시 필요서류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운임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물품의 용도설명서,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ㅇ수입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운송방법 등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EBS(긴급유류할증료), CIC(컨테이너 수급불균형수수료), WFG(부두사용료), THC(터미널화물처리비), DRAYAGE(보세운송비), DOC(M.B/L을 포워더에 발급하고 청구하는 비용), CCF(컨테이너세척료), H/C(취급수수료),국내운송료, 보관료, 보험료, 관세, 수입물품 부가세, 통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