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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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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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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무역사업에 뛰어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와 거래하는지, 어떤 품목으로 거래하는지 여부 등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이때문에 무역업을 하려면 얼마정도의 초기 자본이 필요한지 현재의 백지상태에서는 가늠이 어렵습니다.적으면 몇백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게 무역이고, 많게는 수천 수억으로 시작할 수 있는게 무역업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좋으실것 같아 몇몇 검색을 해보다가 한국경제에 괜찮은 칼럼이 있어 소개드리오니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소규모 무역을 시작하시는데 있어 내용이 참조가 되실듯 합니다.https://www.hankyung.com/thepen/article/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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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상의 prepaid와 collect는 어떤 기준으로 적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자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B/L상 freight prepaid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자측에서 운임을 부담하여 이미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통상 CIF조건의 수입신고건입니다.이와 반대로 freight collect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상 FOB조건의 수입신고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운임 선불 또는 후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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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 수출시 간이수출필증 발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통관절차는 간이수출신고 하는 것으로 간이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하며 간이수출신고 대상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우체국 EMS를 통해서 200만원 이하의 샘플을 보내시는 거라면 특별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니고 인보이스 작성하여 우체국 통해 해외로 택배만 보내시면 됩니다. 단, 2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샘플이라도 정식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혹여, 샘플을 직접 들고 나가는 경우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출국시 공항에서 수출등록을 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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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고 추후에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납부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을 계속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었고 중고물품인 것이 소명된다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관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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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지금 무역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무역이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출,수입을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의 의미 및 수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예로 들자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중국에 싸고 질좋은 화장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싸고 질좋은 화장품을 중국에 팔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시거나 구매하셔서 중국에 수출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수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핸드폰 케이스가 너무 비싼데 중국에서 만드는 케이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질문자님이 중국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팔면서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ㅇ노후자금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조사,아이템선정,무역트랜드 파악, 구매, 영업, 등등 무역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얼마나 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공부를 안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좋게 나올 것이고,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처럼요.ㅇ무역업무를 하시면서 관세법 등 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중국산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키다가 걸려서 처벌받는 분들.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위반행위가 심각하면 감옥을 가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역업무에 있어서 준법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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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공부의 시작은 무엇부터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무역업무 및 실무를 목적으로 공부하시려는건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부방법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자격증 언급은 없으시므로 실무 관련 공부를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첫시작은 아무래도 입문용 무역실무 책을 선택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이 무엇인지, 무역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 기초 개념을 알아야 그 이후에 무역영어든 FTA든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보통 저런 입문용 책들은 무역용어들에 대해 각주로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많으며, 또한 따로 무역용어를 공부하시는 것보다 실무책 속에서 이런 무역용어가 어떤때 쓰이는지 상황과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이런 기초 바탕이 쌓이고 나중에 좀더 심화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무역용어를 모아놓은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무역실무 기초를 공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목적에 따라 무역영어든 원산지실무든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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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하면 외국어를 몇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마다 어떤 외국어능력자를 원하는지는 상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역회사라고 한다면 해외의 수출입업자들과 메일을 주고받거나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무역회사는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은 기본이며, 나아가 제2외국어 능력자를 더 우대합니다. 질문 주신내용을 ‘ 어떤 외국어를 더 공부해야 나중에 무역회사 들어갈때 유리할까요’ 라고 이해하여 답변드리자면,우선 기본적으로 영어능력은 필수이며, 지금 공부하고 계신 중국어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없어서는 안될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다양하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베트남어나 스페인어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베트남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저임금 효율화를 위한 대체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스페인어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약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에 많이 진출해 있고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언어를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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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에서 가성비라고 홍보하며 자신들의 제품인것처럼 알리에서 파는 재품을 파는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최근 SNS마켓이나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자 등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가능합니다. 나아가 실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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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모조품이면 압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통해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통관시에 가품임이 적발이되면 통관과정에서 폐기처리가 되고, 당연히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판매자에게 따져도 상품을 반송할수 없기때문에 역시 환불도 받지 못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다는 명목이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신다면 해당 판매사이트나 판매처에서는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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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타던차를 중국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사용하시던 자동차를 일시반출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국내로 입국할때 가져오시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여러 요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화물 수출입통관 절차 또는 자동차 일시수출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에서 수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재수입기간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재수입시 관부가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고자동차는 수출절차가 까다로울뿐더러 수입국에서 통관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품목입니다. 수출시에도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해야하며 다시 수입시에도 서류 및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전적인 여부를 떠나 상당히 신경쓸 일이 많이 생깁니다.이사목적이 아닌 단순 출장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시다가 입국 전에 다시 판매하시거나 장기렌트 등을 알아보시어 출장업무를 보시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적으로 훨씬 나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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