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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전문가입니다.

진성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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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에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1. 조건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2. 공제액월세액 * 15%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 월세액 한도 750만원)참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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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전세계약한 집에 제가 살 경우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사례를 보았을 때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으로 답변드리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법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대출금이 2억1천만원 정도를 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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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검색 및 서식 다운로드 > 작성후 스캔 > '인터넷신청' 선택 > 내용 입력 > 첨부서류에 스캔한 파일 업로드일반과세 전환시 적용 시기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고 첫 과세기간은 그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2023년 3월 8일 포기 신고시 4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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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지 이전으로 무주택자가 되었을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어떤 세금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대표적인 항목들을 알려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만 20세를 넘게 되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모님집에서 나오시더라도 소득이 있었고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이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2. 취득세독립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대표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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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에 법인사업자 냈었다가 폐업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 또 법인사업자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다시 법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다만,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데 있어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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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차량 매각시 분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1. 분개맞게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감가상각은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보기 때문에 2023년 1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도 함께 분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사례는 처분이익이 발생했지만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연 8백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매각손실을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만큼 최대한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2. 계정과목코드말씀하신 대로 200번대 900번대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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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2월 급여를 지급할 때(3월)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진행합니다.환급액이 있다면 3월에 수령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납부액이 있다면 수령액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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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각각 납입보험료의 15%가 아니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 합계액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본인 7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1명 70만원을 납입한 경우70만원*15%+70만원*15% = 21만원 가 아니라100만원*15%=15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보장성보험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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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근로소득의 문제는 수익에 해당하는 총급여액는 있으나 비용으로 볼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별도로 만들고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급여를 받을 때 알아서 공제된다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은 수익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수익은 총수입금액, 비용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업소득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이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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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결혼식이나 부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우리 회사 직원에게 화환 등을 보내면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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