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관련(저수조,폐수처리장 용역업체 특별교육)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특별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핵심은 귀 사업장(원청)의 작업 환경과 작업 내용에 따라 외주 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특별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청의 특별교육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