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용어중에 부담보란 용어는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쉽게 생각하시면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장해주지 않는 부위" 입니다.보험은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보험회사에 자신의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했거나1년 이내에 추가검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10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죠.이렇게 병력 고지 후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것에 대해 심사를 하기 시작합니다.그리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정상 가입, 보험사에서 판단했을 때 약간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보험료 할증이나 부담보 등의 조항을 걸고, 위험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근에 도와드린 고객님의 예를 들어보면, 그분은 몇 개월 전에 비염수술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이것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니 "코 부분에 대해서 2년 부담보"제한을 걸고 가입 승인이 났죠.이 뜻은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은 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고,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보통 부담보는 1-2년, 5년, 전기간 이렇게 다양한 기간으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전기간이란 말 그대로 전 보험 기간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가입 후 5년 동안 해당 부담보 부위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인 재심사를 통해 다시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