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굿이 운전자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차가 있으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보니 굳이 가입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만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나 상대방 차의 수리비 같은 것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죠?하지만, 만약 큰 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형마트나 주유소에 들어가는 도중 사고가 난다면 인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불법유턴을 했을 때 등등)이럴 때 상대방에게 치료비 외에 따로 형사합의금을 줘야 하고, 이 합의금을 조율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또 개별적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등 지출되는 비용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그래서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이런 형사적, 행정적 비용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