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964년 8월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인민혁명당사건과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발표된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을 말합니다.1차 인혁당사건은 1960년 4.19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운동 단체인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등이 조직되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쿠데타세력은 4.19시기 조직되고 활동하던 민자통, 민민청, 통민청,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예비검속해 투옥했으며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3년 6개월을 소급, 적용해 4.19시기 분출하는 학생, 언론, 교사, 노동, 혁신정당, 통일운동 등 민주적 요구들을 억압합니다.이후 박정희정권은 굴욕적 한일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 투쟁이 거세지며 군사정권에 대한 퇴진요구에 이르자 1964년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 위기에 직면한 군사정권은 해결책으로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을 발표해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이 있다 발표합니다.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해 관련자 57명중 41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하는데 당시 인혁당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3명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수 없다고 서명 거부와 사표를 제출하나 검사장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기소케 하여 이 문제는 국회 본회의까지 논란이 됩니다.1964년 9월 12일 한국인권옹호협회장 박한상 의원이 인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도예종 등 26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긴채 물과 전기로 참을 수 없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1964년 10월 검찰은 구속기소한 26명 중 14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 그 나머지 12명과 추가로 구속한 양춘우 등 13명에 대해 공소장 죄목을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변경해 재판을 계속합니다 . 이로써 피고들은 국가변란 기도 혐의는 벗고 북괴를 고무찬양하였다는 반공법 혐의로 재판을 받아 1965년 1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예종, 양춘우 2명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재판부는 이들 11명에 대해 피고들이 서클을 구성해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북한의 남북통일방안에 동조되는 인민혁명당 강령심의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도예종, 양춘우 두 피고에게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 각각 3년과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이들에게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 1965년 5월 29일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도예종에게 징역 3년, 양춘우 등 6명에게 징역 1년, 김금수 , 이재문, 임창순, 김병태, 김경희, 전무배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박중기, 박현채, 정도영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됩니다.2차 인혁당사건은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9년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인 3선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1971년 세번째 연임을 시작, 1972년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재야세력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유신정권에 저항, 마침내 유신정권은 대통령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 조치에 위반한 자들을 비상군법회의에 처단하려 합니다.1974년 4월 3일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 4호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를 처발하기위한 것으로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규정, 이어 1974년 4월 25일 1차 인혁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이른바 민청학련의 정부전복 및 국가변란기도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과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들은 정부 전복 후 공산계열의 노동정권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계획하기 까지 했다는 인혁당재건위사건을 발표합니다.1974년 1월 대통령긴급조치 제 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7월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 여정남 등 8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되고 , 다음날 4월 9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8인에 대한 형을 집행합니다.국제법학자협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이사건은 유신체제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