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으로 물건을 판매 시(옷) 가장 효율적인 물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고 계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어디까지 알아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우체국(우정국)이 잘 발달되어 있어, 소량의 화물일 경우 EMS나 K-PACK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본 전문 운송주선인(포워더)를 컨택하시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곳에서 특정 업체 소개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 상호까지 안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Q. 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하시려는 캠핑용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배송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일본은 특송보다 EMS가 잘 발달되어 있어, 소화물은 주로 EMS로 들어옵니다. 정식수입을 고려하신다면 일본 전문 포워더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자가사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 구매목적(전자상거래 B2C포함)이라면 EMS가 나으실 것 같고, 정식수입하실 경우에는 2)에서 말씀드린 전문 포워더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어진 정보가 많지 않아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Q. 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내주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모 장비에 대한 수입통관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드려 봅니다1) 먼저, 수입 데모장비의 HS CODE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셨는지요? 무관세 장비라면 부가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2) 일본과는 체결된 FTA가 없기 때문에 만일 관세율이 있는 제품일 경우, 고스란히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에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일시 수입물품(비매용)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등의 제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통관 후 반드시 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 2년간 일시수입이 가능합니다. 재수출면세 수입통관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3년까지는 재수출면세로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3) ATA CARNET 수입통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경우, 장비와 함께 장비를 운영하는 수출자의 엔지니어가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ATA CARNET 수입통관시 2)와 같이 제세가 면제되나, 1년 안에 재수출을 반드시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 안에서 1회 연장가능합니다.데모기간이 3년까지는 관세 절감으로는 어렵고 2년까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EU FTA에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에서 발급하지 않고, 수출자가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문구만 상업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BL은 제외)에 기재하면 수입국에서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2) 따라서, 한-EU FTA에서 기관에서 발급한 CO를 제출해도 관세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3) 상기 1)에서 언급한 특정문구(FTA 신고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1)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곳이며, 송장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FTA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수입국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6,000유로 이하는 생략가능)2)는 원산지국가명 또는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예: KOREA, KR)3)은 문구의 작성장소 및 작성일자이나 인보이스 발행일자가 별도로 있다면 생략가능합니다.4)는 작성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도 가능)을 기재합니다.4) FTA인증수출자는 별도의 컨설팅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로 관세사에 문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