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의 심사결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시 임박해서 신고한 경우-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기 검사로 선별되거나, 현품검사로 선별된 경우 등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내에 입항전 신고된 경우로서 세관의 심사결재가 완료되었고,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반입과 상관없이 신고수리됩니다.만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건으로 긴급수입을 요하는 건이라면, 미리 관할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은 24시간제여서 임시개청 신청이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직구하신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아시는 것처럼 구매 건당 1인 총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6병까지만 통관이 되고, 초과분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이는 건기식의 개인 구매 수량이 6병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며, 세금 납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도 통관을 원하신다면 해당 구매건의 통관 관세사 담당이 안내드렸겠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해당 건기식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병명, 질환명)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EXW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의 의무도 없습니다.2) 그러나, 수출국의 사업자가 없는 수입자의 명의로는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자도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3) 따라서, 최소한 수출자는 사업자정보를 수입자의 물류대리인인 포워더에 전달하여 수출자 명의로 수출통관을 하여야 합니다.4) 이후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5)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많은 DDP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의 의무가 없지만,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