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위스 사이트에서 위스키 직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답변드린 날짜(12월 28일) 수입신고 기준으로 아래의 전제하에 계산된 세액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가산비용(운임 등)이 없음 - FTA 미적용. 과세통관진행시2) 세액산출결과 - 물품금액 : 456,001원 = 350.00(CHF) × 1302.86(환율) - 과세가격 : 456,001원 = 456,001원 - 관세 : 136,800원 = 456,001원 × 30% - 주세 : 426,810원 = (456,001원 + 136,800원) × 72% - 교육세 : 128,040원 = 426,810원 × 30% - 부가가치세 : 114,760원 = (456,001원 + 136,800원 + 426,810원 + 128,040원) × 10% - 총세액합계 : 806,410원 = 136,800원 + 426,810원 + 128,040원 + 114,760원감사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접시류를 판매할때 식약청 허가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접시나 집기류는 식품위생법상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수입통관상 수입자/납세자가 개인(구매자)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인정되어, 자가소비용 인정 소량에 한해 식품검역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3) 한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 수입신고되는 유상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식품검역 절차를 통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4) 구매대행이라 하더라고, 수입통관 방식(개인 or 사업자 여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식품검역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개인 자가사용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구매건이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입항할 경우에는 2이상의 구매건을 따로 보지않고, 1건으로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2) 한편, 사업자통관시 위와 같은 면세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십니다. 단,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 건당 납부세액이 모두 합쳐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즉, 납부면제처리 되십니다.3) 개인/법인 사업자 수입시 관세율은 수입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수입품 개별로 각각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2) 제목에서 문의하신 연간구매한도는 없습니다. 구매 건당 미화150불(미국직구는 미화200불; 개인면세한도)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건을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일인이 2이상의 구매건을 다른 날 구해하여도,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들어올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처리 할 경우, 2이상의 구매건을 하나로 보아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 기준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