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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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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위스 사이트에서 위스키 직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답변드린 날짜(12월 28일) 수입신고 기준으로 아래의 전제하에 계산된 세액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가산비용(운임 등)이 없음 - FTA 미적용. 과세통관진행시2) 세액산출결과 - 물품금액 : 456,001원 = 350.00(CHF) × 1302.86(환율) - 과세가격 : 456,001원 = 456,001원 - 관세 : 136,800원 = 456,001원 × 30% - 주세 : 426,810원 = (456,001원 + 136,800원) × 72% - 교육세 : 128,040원 = 426,810원 × 30% - 부가가치세 : 114,760원 = (456,001원 + 136,800원 + 426,810원 + 128,040원) × 10% - 총세액합계 : 806,410원 = 136,800원 + 426,810원 + 128,040원 + 114,76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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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량 물품도 사업자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의 목적이 사업자 수입후 국내 판매(영리목적)하시는 거라면 사업자 통관을 하셔야 합니다.2) 소량 물품도 사업자 수입은 정식수입신고 대상입니다.3) 아울러, 관세등의 세금 납부대상이시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하시려면 물품에 대한 관세율 등 확인을 관세사를 통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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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접시류를 판매할때 식약청 허가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식품이 직접적으로 닿는 접시나 집기류는 식품위생법상 검역대상 물품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검역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2) 수입통관상 수입자/납세자가 개인(구매자)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인정되어, 자가소비용 인정 소량에 한해 식품검역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3) 한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 수입신고되는 유상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식품검역 절차를 통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4) 구매대행이라 하더라고, 수입통관 방식(개인 or 사업자 여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식품검역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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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개인 자가사용목적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구매건이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입항할 경우에는 2이상의 구매건을 따로 보지않고, 1건으로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2) 한편, 사업자통관시 위와 같은 면세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십니다. 단,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 건당 납부세액이 모두 합쳐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즉, 납부면제처리 되십니다.3) 개인/법인 사업자 수입시 관세율은 수입품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수입품 개별로 각각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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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개인 명의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하셨다면, 통관당시 상황만 놓고보면 문제되실게 없습니다.2) 이후, 개인 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관세청 소관이 아닌 국세청 소관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의 탈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락이 올수도 있겠지요.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관세사보다는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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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원상태 환급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수출(유상수출에 한함)했을 때 수출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금액만큼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2) 따라서, 수입했던 모든 품목이 아닌, 일부만 원상태 수출이 가능합니다.3) 다만, 수입후 2년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무상수출에 대해서는 원상태 환급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겠지요.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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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통관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관세법 제18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2) 과세환율은 주단위로 적용이 되며, 해당 주간에 수입신고한 모든 업체가 동일한 과세환율을 적용받습니다.3)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환은행에서 안내하는 최초 외국환매도율(전신환율; TT)의 주간평균이 그 다음주(일요일부터)에 적용됩니다. 보통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전후에 다음주 환율이 고시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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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온계 통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문의하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제품만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2) 한편,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더라도 품목허가 받지 않은 체온계는 기관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3) 기존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사람들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는 케이스가 다양하고,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행 규정상 체온계는 수입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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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2) 제목에서 문의하신 연간구매한도는 없습니다. 구매 건당 미화150불(미국직구는 미화200불; 개인면세한도)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건을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일인이 2이상의 구매건을 다른 날 구해하여도,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들어올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처리 할 경우, 2이상의 구매건을 하나로 보아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 기준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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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문의하신 상황은 기존 수출분에 대해 불량이 발생되고, 해당 불량분만큼 대체품을 무상 수출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2) 이경우, 대체품 수출(무상)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3) 신고 단가는, 무상 대체품이라 하더라도, 최초 판매한 단가(정상단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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