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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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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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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화물 유해 입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망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88조)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93조제9호)3.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5.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6.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 [군함·군용기(전세기를 포함한다)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은 B/L(제70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물품목록)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④ 제1항제3호의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2) 한편, 대한항공 창고 보관료에 대한 기본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항공화물서비스 홈페이지 캡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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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식품 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이 여러가지이고 유형 및 종류마다 답변내용이 달라, 큰 틀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드립니다.1) 가장 먼저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구청 위생과로부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식품등에 대한 수입업과 판매업 두가지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구비해야 합니다.2)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되었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3) 위 과정을 마쳤다면, 성분표/제조공정도(수출자로부터 받을 서류), 한글표시사항(수입자 준비사항)을 준비하여 수입 및 검역절차를 진행합니다.4)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대상으로 약 10일의 검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합격되면 이후에는 서류심사대상입니다.본 지면에 모든 절차를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식품유형 및 종류에 따라 답변사항이 매우 다릅니다) 상세한 안내는 관세사 혹은 물류업체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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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tv 수입시 밧데리충전형 특소세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의 차량은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2) 아울러, ATV도 승용자동차 세번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어, 전기식 ATV로서 신차는 8703.80-1000에 분류하고, 중고차는 8703.8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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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의 방식 중 수입자 명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관절차 달라집니다.1) B2B 형태의 경우(사업자 통관)- 수입자가 관할 구청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 수입시마다 식품검역을 받고 통관해야 합니다. (최초 정밀검역, 이후 실적검역이며 동일물품에 한함)- 사업자 통관의 경우, 한번에 대량(순중량 100KG 초과)으로 수입하시는 것이 보다 비용효율적입니다.2) B2C 형태의 경우(개인명의 통관)- 개인명의의 통관으로 진행시, 자가사용 수량(소량)에 대해서 식품검역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1인 구매건당 미화 150불 이하의 직구 수입물품은 관/부가세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수입금지성분이 있을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수입전에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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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2) 과세가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목록통관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수입요건 규제대상 물품으로서, 1인당 건별 구매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 같은 날 입항한 다른 구매건으로 인해 합산과세로 묶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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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1) 직접 수출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바로 매출세액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간접 수출인 경우 : 양수인(최종수출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영세율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추후 받으셨다면, 영세율 계산서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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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2. 보통 수입통관을 하는 수입화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a이름으로 수입한다면 a가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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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상 사업자 통관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일반 수입신고 대상) 그러나, 간혹 수하인이 개인명의(사업자 대표명의)이고, 소액(미화 150불이하)건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2) 따라서, 수입관련하여 별도의 배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대지측에 목록배제 요청하시어, 정식수입통관건으로 분류되도록 해야합니다. 3) 한편, 이미 목록통관 진행후 물건을 받으셨다면, 통관이 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창고로 재반입시켜 정식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의3)*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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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할때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상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관세는 없고요.부가세법상에도 수출물품에는 영세율입니다.세금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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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한 물건 RMA 재입고 절차 및 서류 검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기 대체품 수출시 사용하시는 거래구분인 89는 "수리,검사,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후 다시 반출되는 거래"에 대해 사용됩니다. 즉,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가 수리를 마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2) 문의하신 대체품 수출건에 대한 거래구분은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3) 거래구분 "89"는 오히려 "1.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4) 정정과 관련해서는 거래구분 정정보다 결제방법이 "무상"으로 신고되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TT"나 "LS"와 같은 유상거래고 신고했다면 이는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거래구분은 향후 진행분부터 올바른 거래구분으로 사용하시고, 소급정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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