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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홍여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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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수입시 밧데리충전형 특소세는 비과세인가요?

가솔린 디젤용 사륜형은 특소세 과세인걸로 아는데

Atv 밧데리 충전용의 과세여부 알고싶어요?

충전용은 특소세랑 상관이없는걸로 아는데

세번도 8703쪽으로 분류되면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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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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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TV는 HS 8703호로 분류된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이며, 개별소비세 3.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충전식이라 하더라도 HS 8703.80에 분류되는데 가솔린 타입과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ATV라 하더라도 화물운반 전용으로 설계되었다면 HS 8703이 아닌 HS 8704호로 분류됩니다. 예를들어, HS 8704호로 분류되는 디젤타입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만 부과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TV는 일반적으로 제8703호에 분류됩니다.

    제8703.2의 경우 가솔린(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차량이 제8703.3의 경우 디젤(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차량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제8703.80호에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에 교육세 30%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탄력세율인 3.5%가 부과됩니다.

    ※ 탄력세율에 따른 세액과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 탄력세율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대상인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

    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2.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의 차량은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 아울러, ATV도 승용자동차 세번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어, 전기식 ATV로서 신차는 8703.80-1000에 분류하고, 중고차는 8703.8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