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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영업용이지만 소형승용차가 아닌 자동차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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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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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9인이상 카니발, 모닝 등)의 차량유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계산 및 업무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규정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차, 트럭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라고 하는 차종은 비영업용승용차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입 관련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영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해서는 구입,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경우(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구입,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닝 등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는 취득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비영업용이지만 소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용차(스타렉스, 카니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