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중국에서 같은 물건이 일주일 간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금액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은 관세사에서 연락이 와서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만,
나중에 들어온 물건은 소리소문도 없이 들어왔고 관부가세 부과된 것도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인데 왜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파악이 쉽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한-중 FTA 적용 또는 소액물품 면세 또는 감면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건도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수입신고필증 49번란에 감면율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61번(세종), 62번(세액)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아마도 DHL이나 FEDEX 등 특송화물로 수입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소액물품 면세 상 '자가사용'의 용도의 구분 하에
1. 신고가 이루어진 뒤 관부가세 부과
2. 목록통관만으로 수입되고 미화가격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 미부과
의 케이스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명확하진 않으나, 시스템상 수입이 이루어질때마다 다르게 구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수출입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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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 과세가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수입목록통관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 사업자 통관의 경우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수입요건 규제대상 물품으로서, 1인당 건별 구매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
- 같은 날 입항한 다른 구매건으로 인해 합산과세로 묶인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