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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한국에 도착.
문제는 무역회사에서 다른데거랑 세관에 신고를 같이 했는데 다른데 물건이 수량이 틀려서 같이 묶여버려서요

무역회사에서 세관신고 다시했다고 했는데 세관에서 물건을 안풀어준데요

무역회사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드라고요 물건이 짝퉁이 있는것도 아니고 빨리 받아서 납품해야하는데 왜 다른사람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제 물건까지 안풀어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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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당 1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 다른 B/L건이랑 합쳐서 신고를하여 수량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세관 보완 사유는 수입신고 내역을 정정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우선은 세관에 정확한 수입 보류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 내용을 정정 신고를 통하여 통관 대행 업체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 없이 수리되어 반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특송업체에서 여러물품을 한번에 운송하다보니 하나의 통관목록 리스트에 여러회사의 물품을 일괄기재 및 제출하였을 것이며, 세관에서는 제출된 통관목록 리스트 상 물품 전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정정하여 재제출 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통관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현황 확인이 가능하므로,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운송업체에서는 세관에 전산신고를 하고, 해당 전산신고를 확인되면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해당 물품의 전산신고가 잘못 됬으므로, 해당 전산신고를 정정해야하며,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으나 처리될떄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조금 기다렸다가 전산 정정이 완료되면 담당 관세사분께서 빠르게 수입신고하여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복수(중복)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입신고에 대한 진행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건에 대한 취하 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데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관세까지 납부가 된 상황이라면 환급신청 등의 업무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인데,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여 통관대행을 진행한 관세사 등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수입신고는 선하증권(B/L) 1건에 수입신고서 1건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고한 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경우에는 B/L분할신고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선 다른 사람의 물건과 함께 수입신고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 수량이 틀려서 문제가 발생하여 같이 통관보류해서 안 풀어 준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입물품 신고수량과 실제수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수 있고 이 경우 사건 종료시까지 통관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정정을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신고를 수리하고, 국내운송을 시작할수 있도록 하여야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통관보류가 오래된다면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품확인으로 공무원이 해당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후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중국무역업체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통관보류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세관공무원이 여러가지 사유로 처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번의 처리를 위하여는 세관담당 공무원을 확인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진행됩니다.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무작위로 검사대상에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올바른 통관절차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화주의 물건과 혼재되어 있는 B/L에 대하여 무역회사에서 수입신고를 1건으로 진행하였고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세관의 검사가 종결되어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B/L분할신고를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물품의 통관보류사유를 관세사측 또는 세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품의 수량이 틀리면 해당 수량에 맞게 수입신고서 내용의 정정 또는 적하목록의 정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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