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있는 중인데 C/O는 보통 한번 수입할때마다 그때 그때 계속 발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발행해놓으면 저장해둿다가 물건들어올때 마다 제출만하면 항상 관세 혜택을 볼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한-중 FTA C/O와 ATP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C/O가 있으며 모두 수입할때마다 계속 발행하여야 합니다.
일부 FTA협정에서는 일정기간 반복사용이 가능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지만 중국과의 FTA나 APTA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한-중 FTA와 APTA 협정 중 관세실익을 분석하여 관세인하율이 많은 협정을 이용하여야 관세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할 때마다 중국 수출자로부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P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중FTA 를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가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기준은 건당 발급입니다.
즉, 수입할때마다 그때그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