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한-중 FTA와 APTA 협정 중 관세실익을 분석하여 관세인하율이 많은 협정을 이용하여야 관세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할 때마다 중국 수출자로부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AP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