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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1.09.29

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중국에서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세율 8% 적용 받아 수입을 진행해왔는데 찾아보니 FTA협정 세율을 적용하면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입통관할 때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올때마다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매번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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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정은 기관발급으로 중국 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수입건마다 받아오셔야 하며, 수출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가수리된 건 중에서 한-중 FTA 협정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FTA(한-미국, 페루, 중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건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미 기본세율을 적용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과 중국간에는 FTA 가 체결되어있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FTA협정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제품군에 대해서 FTA가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된다고해서 0% 되는 것은 아니며, HS CODE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HS CODE 검토를 요청하시고 관련 기본세율 및 한중FTA세율을 비교검토하셔서, 추후 수입건부터 한-중FTA 세율을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매번 수입시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FTA협정관세가 적용되며, 해당 서식이 맞지 않으면 FTA협정관세가 적용배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무엇보다도 관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게시글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시 한중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건마다 중국으로부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HS CODE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라지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