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재료 여부를 확인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적기준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중 FTA적용을 목적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지만 지금과 같이 누적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인 한국산 확인과는 달리 한-중 FTA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됩니다.
과거 관세청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EU FTA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5번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은 한-EU FTA
- 10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충족
- 11번란의 원산지는 EU 또는 해당 국가
- 9번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 기재
- 12번란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은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경우에만 기재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