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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낙지43
경건한낙지4321.04.26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_중국산 자재 국내 임가공

안녕하세요.

하기 임가공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중국 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표면 처리 임가공후 다시 중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중국쪽 이야기로는 중국 통관시 한중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줄어든다고 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중국 생산 제품 수입 -> 국내 표면처리 임가공 -> 중국 수출

* HS Code : 7304.41 (수입후 임가공이라 변경 없음)

만약, 국내에서는 생산이 아닌 임가공이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면, 중국 통관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중국 제품을 타국 임가공후 다시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임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지만, 현재로는 확인할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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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역내가공 및 직접운송을 충족하는 전제 하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충분가공원칙

    수입한 관을 가지고 국내에서 수행한 표면가공이 '단순가공'에 해당되지 않고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중 FTA 협정문에서는 단순가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며 충분가공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정명/공정사진/공정설명/사용설비 등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원산지 결정기준

    HS 7304.41의 결정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 다만,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가 동일하므로 충족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누적기준을 활용해 중국산도 역내산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입증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시 해당 서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 제도를 통하여 세번(HS CODE)이 변경되지 않고 가공 또는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공비와 왕복운임만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면 중국내에서 바이어를 통해 해당 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으로는 한국산판정을 받지 못합니다.

    FTA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산물품을 다시 수입한다고 해서 다시 FTA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할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누적기준 적용을 하여 한국산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제3.7조) 이상의 가공을 해야합니다.

    협정의 내용에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이 불인정공정 기준의 예시로 되어있는데, 누적기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FTA 원산지관련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중국 내 해외임가공감세 적용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외임가공감세를 받는 경우 임가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감세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하신 HS Code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와 수출하는 완제품의 HS CODE 4단위가 달라야만 발급이 가능하나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HS CODE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한중 FTA에서는 ‘누적기준’이라는 특례규정이 있어 중국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경우 그 중국산 재료는 한국산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상황에서는 중국산 원재료 한가지만 사용되므로 누적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산 원재료로 인정받고 결국 원재료 생산품으로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건은 원재료 수입 시 반드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상컨데 해당 수입 원재료 수입 시 관세가 0%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완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0%라도 반드시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