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_중국산 자재 국내 임가공
안녕하세요.
하기 임가공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중국 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표면 처리 임가공후 다시 중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중국쪽 이야기로는 중국 통관시 한중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줄어든다고 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중국 생산 제품 수입 -> 국내 표면처리 임가공 -> 중국 수출
* HS Code : 7304.41 (수입후 임가공이라 변경 없음)
만약, 국내에서는 생산이 아닌 임가공이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안된다면, 중국 통관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중국 제품을 타국 임가공후 다시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임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지만, 현재로는 확인할 곳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