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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자 기재 원산지증명서 인정되나요?

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궁금해요. 대리인 발급 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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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로 기재되었을 때 그 증명서가 유효한지는 실제 통관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란, 해당 물품의 수출을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이 수출자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알고 있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대행자가 수출자로 적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단순히 물류나 통관만 대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생산이나 유통 경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수출대행자라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 충족에 대한 책임과 입증자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 세관에서는 이 부분을 민감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장이나 실질적 제조자가 발행한 확인서류 등 보완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수출자와 위수탁 계약서, 제조자의 공급증명서, 원재료 명세서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대행자의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있었지만, 생산자 확인 서류가 누락돼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입증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원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수출대행자 명의로도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서는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라도 실제 생산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나 제조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은 실제 생산자와의 관련성, 거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수출대행 방식일수록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