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수입자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익 대행 계약서와 관련해서 수입자와 납세자로 구분된 상태에서 원산지를 수입자 기준으로 발급할 경우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입 대행 계약서가 있을 때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지오 또한 양수 양도 상황에서 원산지 기준을 양도받는자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수입대행계약서상에서 수입자와 납세자가 서로 다른 품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사과이고 납세자가 귤인 경우, 이는 하자가 있는 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통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되는 품목에 맞게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 관련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기재된 품목이 아니라 실제로 수입된 물품에 따라 원산지 판정과 표시 방법이 결정됩니다. 서류를 실제 수입된 물품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산지 증명도 이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해외에서 발행되며, 수입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양수도 관계가 있는 경우, 양수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니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익 대행 계약서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자와 납세자가 구분된 경우,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수입자를 기준으로 발급되며, 이 경우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 대행 계약서가 있을 때에도 수입자가 원산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양수양도 상황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양수받은 자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된 경우에도 원산지 발급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