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피 생두 수입 vs 로스팅 된 커피콩 수입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인도네시아산 커피 생두와 볶은 커피에 대한 관세율부터 안내드립니다.- 커피 생두 : 기본관세율 2%, 한-아세안 FTA 0%- 볶은 커피 : 기본관세율 8%, 한-아세안 FTA 0%2) 관세는 FTA를 적용받으면 차이가 없습니다만, 수입요건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커피 생두 :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수출국 정부 검역증 원본 필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 둘다 받아야 함- 볶은 커피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역만 대상3) 잘 아시겠지만, 생두의 유통기한이 보관만 잘 된다면 매우 길기 때문에 수입후 유통을 위해서는 생두로 수입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 고객사 중에도 생두나 로스팅 커피를 수입하는 곳이 많은데, 주로 생두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커피는 검역과 보관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본 지면에서 다 안내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버터와 치즈는 유제품이며, 축산물 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2) 또한, 소량이라도 입국시 세관신고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시고요, 말씀하신대로 5kg이하(해외취득가격 총10만원 이내)까지는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3) 입국시 세관신고와 함께 축산물검역을 현장에서 받으셔야 하고요, 검역에 이상만 없으면 문제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 통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2) 간혹 사업자통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목록통관처리가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셔서, 정식수입통관을 위한 재반입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방향제류 제품군은 말씀하신대로 요건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추후 관세심사나 조사시 관세탈루 또는 요건회피라는 RISK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신지 아직 한달이 안되었다면 신속하게 재반입 후 수입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DAP VS DDP 무엇이 유리할까요? (수입자 기준)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자의 책임과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인코텀즈가 말씀하신대로 DDP입니다. 그러나, DDP조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2) 한편, DDP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제세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나,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세 과세정책을 아는 수출자는 DDP로 하더라도,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DAP조건으로 하자고 주로 요구합니다.3) 특히, 유럽국가와 거래할 경우 주로 EXW이나 DAP로 거래하기를 흔히 요청합니다.4) 인코텀즈는 법적구속력이 있지 않고, 운송상 발생되는 화물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