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led조명이 탑재되어있고
아랫면에 전동 트리머가 달려있습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할까요?
관부가세도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에 HSK 8509.8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코드를 해석받아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한-중 FTA 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전압 및 규격의 경우라면 요건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
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
5.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금속제로 만들어진 손톱(발톱)깍이는 제8214.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나,
가위형태의 제품이라면 제8213.00-3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동 트리머가 달려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동트리머를 통해 발톱을 정리하는 기기라고 한다면 해당 HS CODE가 아닌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호 등에 HS CODE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관시에는 실제 물품의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용 발톱깎이 HS CODE의 경우 제8214.20-0000호로 판단됩니다.
관세율은
기본세율의 경우 8%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APTA) 적용을 받으실 경우 5%
한-중국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실 경우 0% 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재질, 구성, 사용방법,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 강아지용 발톱깎이는 수지식과 전기식이 일체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3) 사진이나 기타 제품 설명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4)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청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 특성을 위해 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아래 HS CODE로 보입니다.
- HS CODE: 8214.20-0000 or 8213.00-3000
- 관세율 의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세율: 8% // 한중FTA세율: 0%
- 부가세율의 경우 10% 입니다.
해당 사항 이외에 LED 조명과 관련하여 전파법에 저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아지용 전동 발톱깎이는 HS CODE 85090.80-9000호에 분류 가능합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한중FTA관세율 0%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