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안내드립니다.2) 제목에서 문의하신 연간구매한도는 없습니다. 구매 건당 미화150불(미국직구는 미화200불; 개인면세한도)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건을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동일인이 2이상의 구매건을 다른 날 구해하여도, 우리나라에 같은 날짜에 들어올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합산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처리 할 경우, 2이상의 구매건을 하나로 보아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 기준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