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IF와 CFR의 차이는 수출자가 보험부보를 하느냐 여부에 있습니다.2) CIF는 Cost Insurance &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해상운임과 함께 적하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인코텀즈이고, CFR은 Cost FReight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운임만 부담하는 조건입니다.3) CIF가 수입자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보험까지 가입해주니까요. 다만, 보험이 굳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CFR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수입자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 만큼 결국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HS CODE와 함께, 수입국의 HS CODE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를수 있으니까요.2) 수출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남아는 말씀하신대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3)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상관없이 수출물품에 대한 BOM(원재료리스트)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LIST UP하고, 원재료의 HS CODE와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VENDOR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4) 세번변경기준 중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완제품의 HS CODE 4자리와 원재료의 HS CODE 4자리가 서로 다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5) 비원산지(외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만 검토하시면 되고, 이들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다른지 검토하시면 됩니다.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밖에 안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리고요. 관세사도 정당한 보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인점 참고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하입니다. 구매 건별(BL건별)로 적용이 됩니다. 1년간 누적 합산되거나 하지 않고, 구매한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건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2) 다만, 각각 다른 날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날 들어올 경우, 합산과세되어 2건 이상을 1건으로 합산하여 통관처리 됩니다. 이때는 면세한도 적용이 배제되고, 합산된 전체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남아에는 한국에는 보기 힘든 맛있는 열대과일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갔다 올때 꼭 사서 오고 싶지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귀국할 때 태국 공항에서 과일을 팔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씨를 제거한 과육만 잘라서 아이스팩으로 밀봉해서 파는데, 저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다른 구매자들이 한국 입국시 자연스럽게 들어온걸 보았습니다.2) 과일 원물상태로는 휴대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과일은 입국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출국 검역증이 필요한데 여행자는 이를 받을 수도 없고, 받기로 어렵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는 것이죠. 3) 식물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의 과육상태(반드시 밀봉될 것)로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내용은 이사화물로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차량을 포함한 이사화물을 해외로 보낼때, 운송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이사자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빠른 운송이 필요하면 항공기로, 여유가 있고 저렴한 운임을 원하시면 선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3) 이사화물 차량을 보내시려면, 운송주선업자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국제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자를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시고요, 입국할 나라별로 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송주선업자를 컨택하시어 상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최소단위의 의미는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최소포장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수입후 추가 재포장 작업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매포장단위입니다. 2)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에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양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양초와 같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1)소매용 최소포장이나 2)포장상자, 용기 등(벌크로 수입시)에 표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물품에 대한 세율정보 안내드립니다.- HS CODE : 1214.90-9011- 기본관세율 : 1%- FTA관세율 : 0%- 할당관세율 0% 적용대상 품목으로, 수입전량 가능하십니다. 상기 FTA 관세율과 할당관세율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하십니다.2) 수입요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 두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럽에서 선적될 경우 부산 또는 광양항으로 입항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별도의 검역대행업체를 섭외하시거나 직접 검역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시 발행된 수출국 검역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해당 검역소에 수입관련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AEO인증제도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의미하며, 미국 911테러이후 수출입화물의 보안과 안전이 중시되면서, 업체 스스로 물류 및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를 관세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위 식품 포장에 부착된 HACCP이나 ISO 같은 인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AEO는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고요, 인증을 받으면, 업체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IF와 FOB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2) CIF는 수출자가 지정한 물류업체(포워더)를 통해 수출자의 운임부담으로 선적을 하는 조건이고, FOB는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수입자의 운임부담으로 선적하는 조건입니다.3) CIF로 할 경우, 수입자는 계약한 기계가 인천항으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인천항 도착후부터 통관 및 운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중국에서 기계를 선적할 때까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선적해서 인천항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케줄을 TRACING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운임부담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을 거래가격에 포함을 할때, 거래가격 안에 포함된 운임이 실제발생운임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운임 뻥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지요.4) FOB로 할 경우,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인천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 도착까지 스케줄을 지정한 포워더로부터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인천항까지의 운임의 상세 내역을 수입자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국에서부터의 물류를 수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 수출자측에 CIF 조건에 따른 운임견적을 요청해보시고, 우리나라 포워더를 통해 받은 운임견적과 비교해서 좀더 저렴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혹 수출자가 자국에서 보다 저렴한 물류업체를 섭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